이용약관

이용약관 준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주)뉴젠미디어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설비미보유재판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의 내용이 변경, 삭제 또는 추가될 경우 회사는 인터넷 또는 인쇄매체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준용 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용 자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전화번호
2.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기간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3. 이용정지 : 월간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한 상태
4. 사 업 자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정을 위하여 체결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 사업자
5. 상 담 원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한 전문 역학 및 신점 자격을 가진 사람
6. 상 담 료 : 상담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받는 요금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정지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담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ARS 시스템 운영관리, 홍보,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업무, 상담시간 고지 및 상담료 지급)를 지원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기간통신사의 요금 납부 고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상담원의 의무)
1. 상담원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 일 8시간을 대기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기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2일이상 대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합니다.
2. 상담원은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상담원은 회사와의 계약기간 중에 동종 및 유사 경쟁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상담원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8조 (이용정지의 대상)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월간 이용한도(500,000원)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단, 이용자가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 (이용정지 및 해제)
1. 제 8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월에는 자동으로 이용정지가 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정지를 해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10조 (요금의 산정)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집니다. [별표 2] 060 유료전화 요금 참조
2. 요금은 060유료전화 이용시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서비스 공제초를 제한 시간을 30초 단위로 산정됩니다. 요금의 부과 방법은 060유료전화 서비스의 초기 안내말에서 안내를 합니다.
3. 회사는 선불로 받는 060유료전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4. 상담료의 산정은 회사와 상담원 간의 별도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제11조 (요금의 납입청구)
1.이용요금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화 이용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합니다.
제12조 (이의신청)
1. 이용자가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간 통신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의 이의신청 및 처리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합니다.
제4장 이용자 보호
제13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1. 회사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용자 보호기구 조직도 및 업무범위는 별표 1. 참고)
2. 이용자보호위원회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 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이용자의 민원사항은 이용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처리하고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항을 위하여 통화기록을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상담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상담원이 회사에 통지한 때로 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상담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상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담원의 고의/과실로 당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의 경우
② 상담원 또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 사업법에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3.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상담원의 최근 3월분 상담료(당해 서비스에 한합니다)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 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며, 상담원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자 보호기구 조직도 및 업무범위 [별표 1]
1. 이용자 보호기구 조직도
2. 이용자 보호기구의 업무 범위
구 분 업 무 내 용 업 무 시 기
이용자
보호 위원회
고객서비스 / 관리 항 시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수 시
피해 배상 등 법적 처리 해당 사건 접수시
상담원 / 전담 요원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
통화 상태 관리 항 시
고객 정보 보호 항시
고객 서비스
전담반
고객 상담 및 문의 내용 설명 상담 요원이 연결할 경우
고객 방문 및 출장 서비스 고객 요청 또는 필요시
고객 서비스
센터
요금 안내 고객 요청시
고객 상담 수 시
이의 신청 접수 안내 고객이 이의 신청
접수 / 안내를 원할 경우
비밀번호분실 등 각종 신고 접수 수 시
060 유료전화 요금 [별표 2]
구 분 요 금
실시간 상담전화 700원 ~ 1,500원 / 30초
일반 유료전화 100원 ~ 500원 / 30초
공제초 20초 ~ 300초

요금 및 공제초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로 정해지고 내역은 서비스 초기 안내말에서 공지합니다.